100% 본인자금으로 주식거래 하는 거와 대출을 통해 주식거래 하는 것의 가장 차이는 무었을까요?
반대매매라는 규정인데,
흔히 담보율미만으로 주식가격이 하락시
강제로 손절매되는 걸 말합니다.
주식담보대출에 관심이 있어 상품을 비교하다 보면
최소담보율 140%, 120%등등 이런말을 한번쯤은 보게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대매매에 관련된 규정들인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핍스론의 경우,
최소유지담보율이 109%로 책정되어 있습니다.(4배대출시)
이 경우
1000만원으로 4000만원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게 되면
4000*109%=4,360만원 밑으로 계좌가 평가되면 보유 주식에 대해
반대매매 처리가 됩니다.
대출 초기에 총잔고가 5,000만원이 되므로 약 640만원 정도에 손실을 입으면
반대매매가 나가는 것이죠...
문제는 대다수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최소담보율 이외에 오버나잇반대매매규정을 별도로 둡니다.
보통4배 대출시 오버나잇담보비율이 118%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경우 4000*118%=4,720만원으로
계좌가 280만원의 손실을 입으면 그 때부터 100%주식보유를 금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부분 이상의 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100%주식으로 보유한다면
일정부분 강제로 매도되어 현금 비중을 강제로 조정합니다.
저희 핍스론은 오버나잇규정을 별로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증권사 신용거래와 비슷한 대출배수인 2배 대출의 경우
(보통 증권사 신용거래의 경우 1.5배 대출(증거금률40%))
핍스론은 최소담보율을 120%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증권사 대출은 140%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으로 2000만원 대출시
증권사 : 2,000*140%=2,800
핍스론 : 2,000*120%=2,400
즉, 초기 3,000만원에서 증권사신용거래의 경우
약 200만원의 손실이 나면 반대매매가 나가는 것이고
핍스론은 600만원의 손실이 나야 반대매매가 나갑니다.
어떤 주식대출 상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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