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핍스론은 오버나잇 규정이 없으나,
제휴 상품 중 일부는 오버나잇규정이 있으니
선택에 참고하세요.

※ 오버나잇 반대매매의 기준이 되는 현금보유액의 적정액은, 담보비율별 현금보유 적정비율
(총계좌평가액 대비계좌내 현금보유율)로 평가함. 

담보비율      현금보유적정비율
  118%                  0%
  117%                4.8%
  116%                9.7%
  115%               14.7%
  114%               19.8%
  113%               25.0%
  112%               30.3%
  111%               35.6%
  110%               41.1%
  109%               46.6%



즉, 최저담보율과 별개로 또 하나의 추가된 반대매매 규정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최저담보율에 도달하면 보유한 주식 전부가 반대매매가 나가는 것이고

오버나잇은 담보율118%이하에 해당될 경우
전액 주식으로 가질 수 없는 규정입니다.
(반드시 일정액의 현금비중을 유지해야 되는 규정)


예를 들면,
100만원으로 4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경우...
초기계좌평가액은 500만원

주가가 하락해 담보비율이 113%가 되면
(이 때 계좌평가액은 400*1.13=452만원)
아직 최저담보율(107%)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매매가 나가지 않습니다.

만약 오후 2:40까지 담보비율 113%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오버나잇 규정에 따라 반드시 현금비중을 25%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계좌평가액 452*0.25=113만원)
즉, 증권계좌에 113만원의 예수금(D+2포함)이 없고 전액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113만원 만큼의 주식이 반대매매 나가게 된다면 의미입니다.
(가장 최근에 매수한 주식부터 순차적으로 매도)

매도한 만큼, 다음날 다시 주식을 살 수는 있지만
담보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오후2:40에 반대매매 나갈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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