핍스론은 오버나잇 규정이 없으나,
제휴 상품 중 일부는 오버나잇규정이 있으니
선택에 참고하세요.
※ 오버나잇 반대매매의 기준이 되는 현금보유액의 적정액은, 담보비율별 현금보유 적정비율
(총계좌평가액 대비계좌내 현금보유율)로 평가함.
담보비율 현금보유적정비율
118% 0%
117% 4.8%
116% 9.7%
115% 14.7%
114% 19.8%
113% 25.0%
112% 30.3%
111% 35.6%
110% 41.1%
109% 46.6%
즉, 최저담보율과 별개로 또 하나의 추가된 반대매매 규정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최저담보율에 도달하면 보유한 주식 전부가 반대매매가 나가는 것이고
오버나잇은 담보율118%이하에 해당될 경우
전액 주식으로 가질 수 없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으로 4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경우...
초기계좌평가액은 500만원
주가가 하락해 담보비율이 113%가 되면
(이 때 계좌평가액은 400*1.13=452만원)
아직 최저담보율(107%)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매매가 나가지 않습니다.
만약 오후 2:40까지 담보비율 113%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오버나잇 규정에 따라 반드시 현금비중을 25%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계좌평가액 452*0.25=113만원)
즉, 증권계좌에 113만원의 예수금(D+2포함)이 없고 전액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113만원 만큼의 주식이 반대매매 나가게 된다면 의미입니다.
(가장 최근에 매수한 주식부터 순차적으로 매도)
담보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오후2:40에 반대매매 나갈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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