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앞에서 설명한 여러가지가 분명 금융업체를 선택할 때 중요한 인자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종목에 대한 제한이 있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종목을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의미하며, 아울러 원하는 수량만큼을 매수할 수 있느냐하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저축은행이나 수탁업체의 판단에 따라 각기 특정종목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업체에서 매매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타사에서는 허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⑤ 로스컷 기준
로스컷이란 보유하고 있는 주식가치가 하락하여 업체가 지정한 최소담보율 미만으로 하락하면 자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잔고 전부가 반대매매 처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로스컷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좋은 일이 아니며 때때로 화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로스컷 반대매매를 낼 때 수수료도 지점에서 전화로 주문내는 수수료를 적용하는 곳도 많아서 수수료 부담, 제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아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되도록 담보율이 낮은 기준에서 로스컷이 나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업체들은 담보율이 각각 105%, 107%, 110%, 115%, 120% 등의 기준을 정해 그 미만으로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반대매매를 하게 되는데 가능한한 낮은 값에서 로스컷이 작동되는 업오체가 좋습니다.
⑥ 오버나잇 기준
오버나잇이란 주식을 보유한채 익영업일 까지 유지하도록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본인자금을 포함하여 총 1200만원 어치를 전부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 익영업일 까지 아무런 제약없이 주식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일정부분은 현금화해야 하기 때문에 오버나잇 규정에 의해 일부 반대매매가 되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오버나잇 반대매매 규정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오버나잇 규정이 있는 업체라면 항상 담보율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오버나잇을 체크해야 하는데 이것이 보통 성가신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버나잇 규정에 의해 반대매매가 나가게 되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균열이 오게되고 익일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불편도 따르게 됩니다.
⑦ 입출금 처리
대출을 받은 후 입금에 어떠한 제약을 가하는 업체는 없지만 출금에는 업체마다 제약을 가합니다.
즉, 인출할 돈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해당 금액을 전부 인출할 수는 없고 대출원금의 110%~130%를 초과하는 금액만큼만을 인출할 수 있도록 제약을 가합니다.
이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원리인데 보통 1억대출을 받으면 등기부등본에 1억3천만큼을 담보로 설정하듯이, 주식매입자금 대출도 업체에 따라 110%에서 130% 정도 까지 원금 보다 많게 담보를 잡게 됩니다.
일단 제한을 가한 금액 이상은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맘대로 인출이 안되고 직원에게 요청해서 출금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지점에 내방해야만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업체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아울러 업체를 선택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⑧ 추가대출, 상환등의 자유로움
시장상황에 따라 대출을 분할해서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대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곳은 추가대출을 받으려면 전액 상환한 후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추가대출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지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분상환과 전부상환이 자유로워 필요에 따라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좀 더 편하게 자금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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