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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하게 되시면 다음과 같은 점이 일반 증권계좌와 다릅니다.


첫째, 주식담보대출을 받게 되시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해 담보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반대매매가 나가됩니다..

이는 본인 자금의 4-5배 대출금이 나가는 특성상 주가가 급락한다면 최초의 본인 자금 외 대출금까지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같은 방식은 증권사의 신용융자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유지담보비율이라고 하는데,
증권사의 경우가 140%이상의 담보율을 유지해야 하며
핍스론의 경우 109%이상의 담보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자금 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대출받아 3천만원의 투자를 한다면

증권사의 경우에는 대출금 2,000*140%=2,80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반대매매의 대상이 되며,
핍스론의 경우에는 2,000*109%=2,18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나가게 됩니다.

예를 보면 아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상품 선정시 담보비율을 낮게 설정할 수 있는 상품이
유리합니다.




둘째, 일반 증권계좌 달리
주식담보대출 계좌는 한 종목에 집중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한종목집중투자 한도라는 걸로 제한이 되며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더 이상 매수주문이 나가지 않게 됩니다.

핍스론의 경우에는 본인 계좌의 설정을 통해
한종목투자한도를 40%~80%까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출금이 완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이는 현금출금가능 담보비율이라는 하는데
핍스론은 담보율 130% 이상을 초과해야지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천만원으로 4천만원을 대출받아 5천만원의 투자를 하신다면
대출금 4,000만원*130%=5,200만원이므로 전혀 출금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5천만원의 투자가 성공해(주가가 상승해) 계좌평가액이
5,500만원이 된다면 5,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이는 출금이 가능합니다.



넷째,
관리종목, 부도징후증목, 이상급등락 종목등은
매수하실 수가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고객센터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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