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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담보금융은 신용융자와 같은 말인가요?

검색창에 주식담보대출을 검색하려고 "주식담보" 를 누르니까
주식담보금융으로 자동완성 기능이 있더라구요.

자동완성기능이 보통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검색어를 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식담보금융은 뭘 의미하나요?





답변)

주식담보금융은 주식담보대출, 주식매입자금대출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 주식담보대출, 주식매입자금 대출, 스탁론등이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대출성격은 증권사의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과 비슷하긴 한데
세부적인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증권사에서는 예탁증권담보대출이란 이름으로
보유한 주식의 계좌평가액의 일정부분(약50%정도)을
현금으로 대출해 주는 게 있고,

신용거래라 하여
보유한 주식평가액의 약1배정도를 더 주식매수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증권사 대출이 있습니다.

증권사 대출은 이자도 일반 주식담보대출 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이고
대출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증권사에게는 담보대출 해주는 종목 규정이 까다로워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또다른 단점은 대출기간이 보통 3개월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보통 연장 어렵습니다.)

보유한 종목이
증권사의 대출 가능 종목이고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대출 금액이 소액이라면 증권사 대출이 좋습니다.

허나 대출은 꼭 필요한데 대출이 불가한 종목을 보유했다면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저축은행권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는 관리종목만 아니면 거의 쉽게 대출이 되나
금리는 증권사보다는 조금 높고,
취급수수료라고 하는 선취수수료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저축은행권 대출도 금리가 많이 내려
증권사 이자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아직도 취급수수료등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단, 좋은 점은 만기는 얼마든지 연장할 수가 있어(5년정도까지)
만기가 다가와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아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현금 인출 목적이 아니라,
적은 돈으로 많은 주식을 매수하고 싶은 경우라면 상황이 좀 틀려집니다...

증권사는 이 같은 거래는 신용거래라 하여 약2.5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제공하죠.(1000만원 있으면 2500만원의 주식 매수가능..)

그러나 증권사 신용거래는 장점 보다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대출한도도 작고, 신용거래 안 되는 종목이 많고
만기가 3개월 정도입니다.(역시 연장 어렵습니다)

가장 큰 약점은 반대매매 기준이 되는 최저담보비율이란게 있는데
이걸 140%이상을 요구합니다. 정말 높은 수준입니다.

보통 핍스론은 1000만원으로 3000만원 정도 주식을 사게 되면,
109% 정도의 담보율만 요구해 증권사 대비 현저히 낮습니다.

즉 주가하락시 강제로 반대매매가 나갈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더 높은 레버리지를 제공하는데도 담보율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핍스론의 장점은 최대 5배~6배수의 주식 매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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