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계좌는 입금 또는 출금을 하게 되면 계좌 손실률(담보비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객님의 안정적인 손실률 관리를 위하여 출금 가능금액 기준에 따라 출금 가능금액이 결정됩니다.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받은 계좌의 보유주식이 주가가 올라서 수익이 났을 때는 대출원금의 약130%(계략적인 비율이며 정확한 금액은 아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현금인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 계좌평가금액 100만원으로 400만원을 대출받은 경우,
500만원의 계좌가 됩니다.(본인자금 100만원+대출금 400만원)
이 경우, 대출금 400만원의 130%는 520만원이 되고
총계좌평가액이 520만원을 초과해야지만 그 때부터 초과금액에 대해 출금이 가능합니다.
500만원으로 투자했던 주식이 10%올라 계좌평가액이 550만원이 된 경우,
520만원에서 30만원을 초과하게 됨으로 30만원 출금이 가능해 집니다.
단, 이 때 계좌에 주식이 아닌 출금가능예수금이 30만원 있어야 출금할 수 있습니다.
(즉, 2일전에 주식을 30만원 어치 매도해야겠죠...)
**위의 경우에 2틀 전에 30만원이 아닌 100만원의 주식을 매도했다면?
- 출금가능예수금은 100만원이 되지만, 담보비율 130%를 초과하는건 30만원이므로 30만원 밖에 출금을 못합니다.
- 나머지 70만원은 추가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더 올라 담보비율 130%를 초과하면 즉시 인출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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